생활의 단가THE EVERYDAY COMPARISON

생활의 단가 · 2026-11-03

우유팩과 멸균팩은 종이류와 따로 모읍니다: 종이팩 배출과 교환 기준

종이팩은 살균팩과 멸균팩 모두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모읍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헹궈 말린 뒤 빨대와 비닐을 떼어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넣고, 전용함이 없으면 끈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내놓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수거보상제로 화장지나 종량제봉투와 교환되는데 1리터 팩 기준 35개가 1킬로그램입니다.

종이팩은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모읍니다

금천구청 재활용품 종류별 배출요령은 종이팩 항목에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라고 적습니다. 종류 칸에는 "종이팩(살균팩, 멸균팩)"이라고 적고 해당 품목으로 우유팩·두유팩·쥬스팩을 예시합니다. 확인 2026-11-03.

종이팩을 신문지와 상자 더미에 섞어 내놓으면 요령을 어긴 상태가 됩니다. 집에서는 신문·상자 더미와 별도로 종이팩만 담는 자리를 하나 더 두는 편이 기준에 맞습니다.

살균팩과 멸균팩은 같은 칸이고 요령도 같습니다

금천구청 배출요령은 종이팩 세부품목을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한 행으로 묶고 두 종류에 같은 요령을 적용합니다. 관악구청 재활용품 분리배출도 종이팩 행에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을 함께 적습니다. 확인 2026-11-03.

즉 상온 보관용 멸균팩이라고 해서 일반 쓰레기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두 자료 모두 전용수거함을 전제로 하므로, 종이팩 수거함이 일반팩과 멸균팩을 따로 받도록 두 칸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면 수거함 표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표시가 하나뿐이면 둘을 같이 넣습니다.

비우고 헹군 다음 말려서 내놓는 것이 요령입니다

금천구청 배출요령은 종이팩에 대해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하고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하라고 적습니다. 관악구청 표도 종이팩 칸에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말린 후 배출"이라고 적습니다. 확인 2026-11-03.

말리라는 조건이 다른 품목과 다른 점입니다. 구로구청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은 종이컵·종이팩에 대해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군데로 묶음"으로 적으므로, 헹군 뒤 펼쳐 말리고 마른 상태에서 눌러 납작하게 만드는 순서가 됩니다. 젖은 채로 종이류에 섞으면 종이류 쪽 요령인 "물기에 젖지 않도록"에도 어긋납니다.

전용수거함이 없을 때는 끈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넣습니다

금천구청 배출요령은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하라고 적습니다. 확인 2026-11-03.

그러므로 전용함이 없는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이라면 종이팩만 따로 묶은 묶음을 만들어 종이류 자리에 두면 됩니다. 묶지 않고 종이 더미에 끼워 넣는 것은 "구분할 수 있도록"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모아서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화장지나 종량제봉투로 바뀝니다

서초구청 종이팩(컵) 수거보상제는 종이팩 1킬로그램 기준 수량을 200밀리리터 팩 100개, 500밀리리터 팩 55개, 1,000밀리리터 팩 35개로 적고, 1킬로그램당 화장지 1롤 또는 10리터 종량제봉투 2장 또는 서초코인 5코인 가운데 하나로 교환한다고 안내합니다. 종이컵은 자판기용 소형 300개, 커피전문점용 대형 70개가 1킬로그램입니다. 확인 2026-11-03.

같은 자료는 2025년부터 종량제봉투 교환이 20리터 1장에서 10리터 2장으로 바뀌었고 제지 시장 변동에 따라 교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서초구의 2025년 1월 기준값으로 읽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같은 사업이 있는지와 교환 기준이 몇 개당 얼마인지를 그 구청 청소 담당 부서 안내에서 확인한 뒤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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