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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단가 · 2026-11-03

형광등과 LED는 배출 경로가 다릅니다: 전구형·직관형과 평판형의 구분

형광등과 LED 전구형·직관형은 폐형광등 수거함에 넣고, LED 평판형·십자형·원반형은 수거함에 넣을 수 없어 생활폐기물로 신고합니다. 깨지지 않은 상태로 내놓는 것이 조건이고, 이미 깨졌다면 소량은 감싸 종량제봉투에, 다량은 폐기물 신고로 처리합니다.

수은이 든 형광등 계열과 LED 전구형·직관형이 수거함 대상입니다

금천구청 재활용품 종류별 배출요령의 형광등 항목은 세부품목을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으로 적고 배출요령을 "깨지지 않은 상태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로 적습니다. 확인 2026-11-03.

서초구청 폐형광등·폐건전지 배출안내는 여기에 LED 일부를 더해 "LED 전구형, LED 직관형: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로 적고, 해당 품목으로 LED Bulb형 램프, LED EL형 램프, LED MR16형 램프, LED 직관형 램프, LED 일자형 램프를 열거합니다.

평판형·십자형·원반형 LED는 수거함에 넣을 수 없습니다

서초구청 안내는 "LED 평판형·십자형·원반형: 생활폐기물 신고(형광등 수거함에 배출불가)"라고 적고, 생활폐기물 분류 품목으로 LED 평판조명, LED 십자형 조명, LED Ring형 램프, LED 다운라이트, LED 원형직부 조명, LED 센서조명을 열거합니다. 확인 2026-11-03.

그래서 모양으로 판정합니다. 기존 형광등 자리에 끼우는 막대형과 소켓에 돌려 끼우는 전구형 LED는 수거함, 천장에 면으로 붙는 평판·원반·십자 모양 LED는 생활폐기물 신고입니다. 전자는 들고 가서 넣고, 후자는 구청에 폐기물 신고를 해 배출합니다.

깨진 형광등은 양에 따라 종량제봉투나 폐기물 신고로 갑니다

서초구청 안내는 "깨진 형광등: 소량은 다치지 않도록 감싸 종량제봉투에 배출, 다량배출은 폐기물신고"라고 적습니다. 금천구청 배출요령이 수거함 조건으로 "깨지지 않은 상태"를 요구하는 것과 짝을 이루는 안내입니다. 확인 2026-11-03.

따라서 교체 중 하나가 깨졌다면 수거함에 넣지 않습니다. 조각을 신문지나 두꺼운 종이로 감싸 종량제봉투에 담고, 사무실 조명 교체처럼 깨진 관이 여러 개 나오는 경우에는 구청에 폐기물 신고를 합니다. 감싸라는 조건은 수거 작업자의 부상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봉투 겉면에 유리라고 적어 두면 같은 취지에 맞습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수거함, 주택은 주민센터 수거함을 씁니다

서초구청 안내는 배출방법을 주거 형태로 나눕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 설치한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하고 그 수거함은 해당 아파트 주민 대상이며, 일반주택은 "동 주민센터 및 주택가 등에 설치한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과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체처리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확인 2026-11-03.

수거함 위치는 같은 자료가 안내하는 서초 빅데이터 플랫폼의 생활지도에서 기후환경 항목의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을 선택해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거주지 구청 청소 담당 부서 페이지에서 같은 이름의 수거함 위치 안내를 찾아 적용합니다.

형광등 하나에 든 수은이 분리배출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구로구청 쓰레기배출요령은 "우리나라에는 연간 약 1억 4천만 개 이상의 폐형광등이 발생하며, 형광등 하나에는 10~50mg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적고,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분리수거하게 된 경위를 함께 설명합니다. 확인 2026-11-03.

같은 자료는 "단독주택은 가까운 동주민센터 수거함에, 아파트는 단지내에 비치된 수거함에 깨어지지 않도록 배출"하라고 다시 적습니다. 숫자는 구로구 자료가 인용한 범위값이며 특정 제품의 수은 함량을 측정한 값은 아닙니다. 이 글은 제조사별 수은 함량이나 폐형광등 처리 공정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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