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병 버리는 법: 보증금을 돌려받을 병과 그냥 배출할 병의 구분
소주·맥주처럼 빈용기보증금 대상 병은 소매점에 반납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머지 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궈 이물질과 상표를 제거한 뒤 유리병 수거함에 넣습니다. 담배꽁초를 병에 넣지 않고 깨지지 않게 다루는 것이 요령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비우고 헹구고 이물질을 뺀 병을 수거함에 넣습니다
금천구청 재활용품 종류별 배출요령의 유리병 항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을 차례로 적습니다. 확인 2026-11-03.
그래서 실제 순서는 내용물 비우기, 물로 헹구기, 뚜껑과 상표 제거, 깨지지 않게 수거함에 넣기입니다. 서초구청 재활용되는품목도 배출요령에 "병류는 병마개, 내용물 등 이물질 제거후"라고 적습니다.
소주·맥주병은 수거함이 아니라 소매점으로 가져갑니다
금천구청 배출요령은 유리병 항목 마지막에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이라고 적습니다. 서초구청 자료도 병류 칸에 "보증금 반환품목 주류·청량음료병은 판매업소에서 반환"이라고 적습니다. 확인 2026-11-03.
구분 기준은 병에 인쇄된 표시입니다. 라벨이나 병 어깨에 빈용기보증금 금액이 적혀 있으면 반납 대상이므로 소매점으로 가져가고, 그런 표시가 없는 음료병·식용유병·드링크병은 유리병 수거함으로 보냅니다. 보증금 대상 병을 수거함에 넣으면 돌려받을 돈을 포기하는 것일 뿐 요령 위반은 아니지만, 반납 경로가 따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은 두 자치구 안내가 공통으로 적습니다.
상표는 떨어지는 만큼만 떼고 뚜껑은 반드시 뺍니다
금천구청 배출요령의 표현은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입니다. 뚜껑에 대해서는 서초구청 자료가 "병마개, 내용물 등 이물질 제거후"라고 적어 조건 없이 제거를 요구합니다. 확인 2026-11-03.
그러므로 두 항목의 강도가 다릅니다. 손으로 당기거나 물에 불려 떨어지는 종이 라벨은 떼어내고, 병에 직접 인쇄되었거나 강하게 접착되어 병이 깨질 만큼 힘을 써야 하는 라벨은 남겨 둔 채 내놓아도 요령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반면 금속·플라스틱 뚜껑은 재질이 달라 반드시 빼서 각각 금속캔 칸과 플라스틱 칸으로 보냅니다.
병을 재떨이나 쓰레기통으로 쓰면 그 병은 재활용에서 빠집니다
금천구청 배출요령은 유리병과 금속캔 모두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이라고 따로 적습니다. 서초구청 자료는 병류 제외 품목에 "재떨이"를 넣습니다. 확인 2026-11-03.
병 안에 꽁초나 쓰레기가 들어가면 이물질 조건에 걸려 재활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선별장에서는 다시 꺼내 분리해야 하는 혼합배출이 됩니다. 야외에서 음료를 마신 뒤 병을 임시 쓰레기통으로 쓰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배출요령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유리잔과 판유리는 병 수거함이 아니라 불연성 쓰레기로 갑니다
서초구청 자료의 병류 제외 품목에는 "식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판유리(거울)"가 들어 있고, 관악구청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도 같은 품목을 제외로 적습니다. 서초구청 쓰레기 배출안내는 유리조각과 도자기를 타지 않는 쓰레기로 분류해 특수마대로 배출하도록 합니다. 확인 2026-11-03.
그래서 유리잔·와인잔·접시·거울은 병 수거함에 넣지 않고 특수마대를 씁니다. 병 모양이지만 반투명한 유백색 화장품병도 서초구청 자료가 제외로 적었으므로 같은 경로입니다. 이 글은 특정 제품의 유리 성분이나 재활용 가능성을 실험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