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가르는 기준은 껍데기와 뼈입니다
딱딱한 껍데기와 뼈, 씨, 털, 왕겨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종량제봉투로 갑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과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해 전용수거용기나 전용봉투에 담고, 소금기가 많은 김치·장류는 물에 헹궈 배출합니다. 금천구는 11월과 12월 김장쓰레기를 일반규격봉투로 돌리는 예외를 둡니다.
딱딱한 껍데기와 뼈, 씨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서초구청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으로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같은 핵과류의 씨, 왕겨, 소·돼지·닭의 털과 뼈다귀,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의 패류 껍데기, 생선뼈, 게·가재의 갑각류 껍데기, 복어내장, 달걀·오리알·메추리알 껍데기, 각종 차류 찌꺼기와 한약재 찌꺼기를 적고 "아래 쓰레기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 주세요"라고 안내합니다. 확인 2026-11-03.
목록의 공통점은 사료나 퇴비로 가공되지 않거나 처리시설 설비를 망가뜨리는 성질입니다. 같은 자료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물질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하다고 적습니다. 복어내장은 금천구청 음식물쓰레기 종류별 배출요령이 "함유된 독성으로 사료화에 적절치 않으므로"라는 이유를 붙여 일반규격봉투로 보냅니다.
같은 채소라도 뿌리와 겉껍질은 일반쓰레기로 갈라집니다
금천구청 배출요령은 채소류를 두 줄로 나눕니다. 일반쓰레기 줄에는 "뿌리(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마른 마늘대, 옥수수대, 옥수수 겉껍질, 양파겉껍질, 생강껍질"이, 음식물쓰레기 줄에는 "통무, 통호박, 통배추, 미역, 다시마"가 들어갑니다. 과일류도 딱딱한 껍데기와 핵과류 씨는 일반쓰레기, 귤껍질·수박·멜론·망고 껍질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확인 2026-11-03.
같은 자료는 매실청을 예로 들어 "씨앗은 분리하여 일반쓰레기로, 과육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라고 적습니다. 판정 기준은 손으로 쥐었을 때 부서지거나 질긴지입니다. 물기를 머금고 무르면 음식물, 마르고 단단하거나 섬유가 질겨 끊기지 않으면 일반쓰레기입니다.
수분을 빼고 소금기는 헹궈서 내놓습니다
서초구청 안내는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고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 된장, 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하라고 적습니다. 또 "통무, 통배추, 통호박, 수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 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하도록 하고 그 이유를 기계설비 고장으로 적습니다. 확인 2026-11-03.
금천구청 배출요령은 장류를 한 단계 더 나누어 "장류(된장, 고추장)"를 일반 종량제 봉투 쪽에 둡니다. 그래서 김치에 묻은 양념은 헹궈 음식물로 보내되, 통에 남은 된장·고추장 덩어리 자체는 일반쓰레기로 보내는 쪽이 두 자료를 함께 지키는 판정입니다.
담는 수단은 주거 형태가 아니라 설치된 설비로 정해집니다
금천구청 배출요령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을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전용수거용기 배출 또는 RFID 기반 종량기에 배출"로 적습니다. 서초구청 안내도 전용수거용기에 대형감량기와 RFID 종량기를 예로 넣습니다. 확인 2026-11-03.
그래서 판정 기준은 집 앞이나 단지에 무엇이 설치되어 있는지입니다. RFID 종량기가 있으면 카드나 태그로 인증해 통에 직접 넣고, 공동 전용수거용기만 있으면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아 그 통에 넣습니다. 원룸이나 다가구처럼 설비가 없는 곳은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아 지정 장소에 내놓습니다. 어떤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지는 관리사무소 공고나 건물 입구 안내문, 거주지 구청 청소 담당 부서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김장철에는 배추와 무를 일반규격봉투로 돌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금천구청 배출요령은 채소류 아래에 "겨울철 김장쓰레기(11~12월 한정)" 줄을 따로 두고 배추·무 등을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20, 30, 50ℓ)에 넣어 배출(일반쓰레기와 혼합 금지)"하도록 하며, 50리터는 무게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라고 적습니다. 괄호 안에는 "1~10월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확인 2026-11-03.
즉 같은 배추가 11월과 12월에는 일반규격봉투, 1월부터 10월까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갈립니다. 기간과 봉투 용량, 무게 한도는 금천구 기준이므로 다른 지역에서는 그 구청 음식물쓰레기 안내에서 김장쓰레기 항목이 운영되는지와 기간을 확인한 뒤 적용합니다. 이 글은 김장철 수거량이나 지역별 운영 현황을 조회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