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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단가 · 2026-11-03

커피 찌꺼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커피박 배출 기준

커피박 곧 커피 찌꺼기는 금천구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의 일반쓰레기 줄에 적혀 있어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로 배출합니다. 녹차 티백 같은 차 찌꺼기와 한약재 찌꺼기도 같은 줄입니다. 수분이 많은 상태로 봉투에 담으면 무게와 냄새가 늘어나므로 말린 뒤 담는 쪽이 배출요령의 수분 제거 원칙에 맞습니다.

커피박은 일반쓰레기 줄에 적혀 있습니다

금천구청 음식물쓰레기 종류별 배출요령의 기타 구분에는 일반쓰레기 줄이 있고, 물질내용으로 "한약찌꺼기, 각종차(녹차 등)찌꺼기, 커피박(커피찌꺼기)"이 적혀 있습니다. 배출요령은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입니다. 확인 2026-11-03.

그러니 원두를 내린 뒤 남은 가루는 음식물 수거용기나 음식물 전용봉투가 아니라 일반 종량제봉투로 갑니다. 같은 자료의 기타 구분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적힌 것은 "음식물 처리기에서 배출되는 부산물"뿐입니다.

녹차 티백과 한약 찌꺼기도 같은 봉투로 갑니다

서초구청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요령도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의 찌꺼기 항목에 "각종 차류(녹차 티백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를 적고 일반 종량제 봉투로 보내도록 안내합니다. 확인 2026-11-03.

티백은 한 가지를 더 봅니다. 같은 자료는 음식물에 섞이면 안 되는 것으로 비닐·끈·종이를 적으므로, 티백의 실과 태그, 부직포 주머니가 음식물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티백은 통째로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이 조건을 모두 지키게 됩니다.

캡슐과 드립백은 가루와 포장재를 나눠서 버립니다

금천구청 재활용품 종류별 배출요령은 금속캔과 합성수지 용기 모두에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하라고 적습니다. 관악구청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는 종이류 제외 품목으로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를 적습니다. 확인 2026-11-03.

그래서 판정은 이렇습니다. 캡슐은 뚜껑 필름을 벗겨 가루를 일반 종량제봉투에 비우고, 알루미늄 캡슐 몸체는 헹군 뒤 금속캔 칸, 플라스틱 캡슐 몸체는 헹군 뒤 합성수지 용기 칸으로 보냅니다. 분해가 안 되는 구조라면 통째로 종량제봉투입니다. 드립백은 가루를 비우고, 알루미늄이나 부직포가 섞인 주머니는 복합재이므로 종이류가 아니라 종량제봉투로 보냅니다.

말려서 담는 쪽이 배출요령의 수분 제거 원칙에 맞습니다

서초구청 안내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수분을 최대한 제거하라고 적고, 금천구청 배출요령도 음식물쓰레기 줄마다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를 반복합니다. 이 원칙은 처리시설 부담과 무게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확인 2026-11-03.

커피박은 일반쓰레기지만 같은 이유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종량제봉투는 부피 기준으로 사지만 수거와 소각 단계에서 물기는 그대로 무게가 되고, 젖은 상태로 봉투에 오래 두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린 직후 뜨거운 가루를 바로 봉투에 넣기보다 넓은 접시에 펴 하루 말린 뒤 담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말려야 한다는 문구 자체는 자치구 커피박 항목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의무가 아니라 수분 제거 원칙에서 따라오는 권장으로 읽어야 합니다.

탈취나 화분에 쓰기로 해도 남은 양의 배출 경로는 그대로입니다

커피박을 냄새 제거나 화분 흙에 섞는 용도로 쓰는 방법이 널리 소개되지만, 이 글은 그 효과를 측정한 공식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효과가 있다거나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배출 쪽입니다. 재사용하고 남은 커피박, 화분에서 걷어낸 커피박은 금천구청 자료 기준으로 여전히 일반규격봉투 대상입니다. 화분 흙과 섞인 상태라면 흙이 섞인 폐기물이므로 거주지 구청 안내에서 폐화분과 흙의 배출 항목을 확인해 적용합니다. 중구청 쓰레기배출방법은 화분을 특수종량제봉투 대상 품목으로 적고 있습니다. 확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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