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단가THE EVERYDAY COMPARISON

생활의 단가 · 2026-11-03

깨진 유리와 도자기는 재활용이 아닙니다: 특수마대로 배출하는 기준

깨진 유리, 판유리, 거울, 사기·도자기류는 유리병 재활용 대상이 아닙니다. 타지 않는 쓰레기로 분류되어 특수마대 곧 특수종량제봉투에 담아 내놓습니다. 중구 기준 특수종량제봉투 50리터는 2,040원이고, 판매처는 지역 청소대행업체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깨진 유리와 도자기는 유리병 수거 대상에서 빠집니다

관악구청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는 유리병류의 재활용 안 되는 품목으로 "깨진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를 적습니다. 서초구청 재활용되는품목은 병류 제외 품목으로 "유백색병, 식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재떨이, 판유리(거울), 화장품병중 유백색병"을 적습니다. 확인 2026-11-03.

그래서 유리라는 재질만으로 재활용품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활용되는 유리는 음료수병처럼 병 형태로 제조된 용기이고, 깨진 조각과 판유리·거울·식기·도자기는 처음부터 다른 칸입니다.

깨지지 않은 접시와 컵도 재활용이 아니라 같은 칸으로 갑니다

서초구청 자료의 제외 목록에는 "식기류, 도자기류"가 깨짐 여부와 무관하게 들어 있습니다. 관악구청 표의 제외 목록도 "사기·도자기류"를 조각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적습니다. 확인 2026-11-03.

즉 멀쩡한 유리컵이나 접시를 버릴 때도 유리병 수거함에 넣지 않습니다. 쓸 만한 상태라면 구로구청 대형폐기물 신청안내가 안내하는 재활용센터 무상수거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선택이 있고, 그 답이 수거 불가라면 아래의 타지 않는 쓰레기 경로를 씁니다.

타지 않는 쓰레기는 특수종량제봉투에 담습니다

서초구청 쓰레기 배출안내는 생활쓰레기 종류를 나누며 "타지 않는 쓰레기(유리조각, 도자기 등)"를 "특수마대에 배출"하도록 적고, 구입처는 지역별 수거업체로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확인 2026-11-03.

중구청 쓰레기배출방법은 같은 봉투를 특수종량제봉투라고 부르며 50리터 1장 2,040원으로 가격을 적고, 대상 품목을 "유리, 도자기, 화분, 소량의 건축폐기물, 폐목재, 음반, 비디오테이프, 애완동물 배설물 등"으로 적습니다. 같은 자료의 일반종량제봉투 50리터는 1,250원이므로 같은 용량에서 특수봉투가 더 비쌉니다. 숫자는 중구 기준이며 자치구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릅니다.

판매처를 모를 때는 우리 구역 청소대행업체를 먼저 확인합니다

중구청 자료는 "특수마대 판매처 문의방법: 각 대행구역 대행업체 연락 후 판매소 문의"라고 적고, 같은 페이지에 담당 행정동별 업체명과 연락처 표를 싣고 있습니다. 서초구청 자료도 구입처를 지역별 수거업체로 안내합니다. 확인 2026-11-03.

그러므로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거주지 구청 청소 담당 부서 페이지에서 내 행정동을 담당하는 청소대행업체를 찾고, 그 업체에 전화해 특수마대 판매소를 묻습니다. 일반 종량제봉투와 달리 편의점·마트에 상시 비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자치구 안내가 판매처를 업체 문의로 돌려 둔 것입니다.

조각이 적을 때와 양이 많을 때의 처리가 갈립니다

서초구청 폐형광등·폐건전지 배출안내는 깨진 형광등에 대해 "소량은 다치지 않도록 감싸 종량제봉투에 배출, 다량배출은 폐기물신고"라고 적습니다. 확인 2026-11-03.

이 기준을 적용하면 판정은 양으로 갈립니다. 컵 하나가 깨진 정도라면 조각을 두꺼운 종이로 감싸 봉투에 담고, 이삿짐 정리처럼 유리·도자기가 상자 단위로 나오는 경우에는 특수마대를 구해 담거나 구청에 폐기물 신고를 해 배출합니다. 어느 쪽이든 수거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게 조각을 감싸는 것이 선행 조건이며, 종이팩이나 신문지로 감싼 상태로 재활용품 자리에 두면 안 됩니다.

전체 비교 노트